김형오 의장, 예산안 직권상정 착수
유선호의 '기습 산회'에 맞서 심사시한 지정, 여야 격돌 초읽기
김형오 의장은 이날 오전 예산부수법안 심사를 오후 1시30분까지 마치도록 지시했다. 이날 아침 한나라당이 예결위 장소를 바꿔 내년도 예산안을 기습처리한 데 맞서, 민주당 소속 유선호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회의를 기습 산회한 데 따른 긴급대응이다.
심사 대상 법안은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증여세,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조세범처벌법,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등 모두 9건이다. 김 의장은 심사가 끝나면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 9개에 대해 직권상정할 예정이다.
김 의장이 이처럼 예산부수법안 심사 시한을 오후 1시30분으로 지정함에 따라 오후 2시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내년도 예산안 단독처리를 시도할 게 확실시되며,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의원들과의 치열한 몸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의 기습처리를 비판하며 이날 본회의 불참을 선언해 직접적 몸싸움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법사위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해 오늘은 더 이상 회의를 열 수 없기 때문에 심사기간 지정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면서 "법적 절차를 심대하게 침해한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실력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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