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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내란 증거 충분히 확보. 검찰, 尹 기소하라"

"尹 기소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되었다고 하지만, 그 기간 내에 기소하면 충분하다"며 조속한 기소를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죄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수사를 통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며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며 거듭 즉각 기소를 촉구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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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1 0
    한걸레

    맨입에 되냐

    형상 기억용지 10상자는 줘야지

    ㅋㅋ

  • 6 1
    윤석열구속상태로 검찰이기소하면구속유지

    ..구속기소(=구속상태에서 기소)의 의미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
    popMenu=ov&csmSeq=538&ccfNo=5&cciNo=1&cnpClsNo=1
    구속기소란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등에 구인-구금된 상태로
    법원재판을 받게 됩니다

  • 3 1
    윤석열구속상태로 검찰이기소하면구속유지

    .구속기소(=구속상태에서 기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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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등에 구인-구금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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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1
    윤석열구속상태로 검찰이기소하면구속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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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기소란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등에 구인-구금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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