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변호인단, 구속영장 연장 불허에 "尹 즉시 석방하라"
"검찰, 공수처 불법행위의 공범 되지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공수처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반색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밤 법원 결정후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더이상 공수처의 불법과 꼼수에 편승해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지 말라"며 윤 대통령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지금까지 수사권이 없음에도 수사를 강행하고, 관할권 없는 법원에 영장 쇼핑을 했으며, 수천명의 경찰력을 불법 동원했다"며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에도 가족의 접견 제한과 서신 금지, 강제구인 시도, 탄핵심판의 방어권 침해 등 온갖 불법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공수처를 비난했다.
이어 "검찰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인권보호 감독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무겁게 받아들여 지금까지 자행된 모든 불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며 공수처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밤 법원 결정후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더이상 공수처의 불법과 꼼수에 편승해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지 말라"며 윤 대통령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지금까지 수사권이 없음에도 수사를 강행하고, 관할권 없는 법원에 영장 쇼핑을 했으며, 수천명의 경찰력을 불법 동원했다"며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에도 가족의 접견 제한과 서신 금지, 강제구인 시도, 탄핵심판의 방어권 침해 등 온갖 불법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공수처를 비난했다.
이어 "검찰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인권보호 감독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무겁게 받아들여 지금까지 자행된 모든 불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며 공수처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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