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앞두고 '위헌심판 제청', "재판 지연 술책"
법원이 받아들이면 재판 중단. 국힘 "이재명, 과거에도 위헌심판 제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이 사건과 관련한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 검찰과 국민의힘이 '재판 지연' 술책이라고 비판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와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검찰도 이날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는 수십년간 적용돼온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7일 재판부에 7건의 증인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주진우 위원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 년간 적용되어 온 규정이므로 위헌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며 "이재명 피고인은 경기지사 시절에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고법 재판부는 즉시 이번 신청을 기각해야 할 것이다. 무더기 증인 신청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증거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며 "재판을 일부러 2개월 이상 끈 것은 이재명 본인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은 23일 오후 3시 열린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관계를 부인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와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검찰도 이날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는 수십년간 적용돼온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7일 재판부에 7건의 증인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주진우 위원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 년간 적용되어 온 규정이므로 위헌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며 "이재명 피고인은 경기지사 시절에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고법 재판부는 즉시 이번 신청을 기각해야 할 것이다. 무더기 증인 신청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증거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며 "재판을 일부러 2개월 이상 끈 것은 이재명 본인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은 23일 오후 3시 열린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관계를 부인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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