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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또 '노골적 재판 지연' 돌입"

국힘 "7건의 증인신청서와 증거제출서 등 여러 증거 신청"

국민의힘은 22일 "이재명 대표가 내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7건의 증인신청서와 증거제출서 1건, 문서송부촉탁신청 4건 등 여러 증거 신청을 하는 등 ‘노골적인 재판 지연’에 돌입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또 시작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2022년 9월부터 2년 2개월 동안 진행된 1심에서 충분히 다뤄진 쟁점과 관련된 중복 신청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명분 없는 단식 투쟁과 법관 기피 신청, 항소장 접수통지서 수령 회피, 재판부 겁박, 변호인 선임지연, 무단 불출석 등 ‘재판 지연 꼼수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꼼수는 도대체 어디까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온갖 비상식적인 방식을 동원해 이리저리 재판을 회피하는 이재명 대표는 ‘법꾸라지’의 표본이 되었고, 이제 국민들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또 어떠한 ‘꼼수’를 부릴지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을 받지 않겠다'는 ‘강력한 결단’을 내린 2심 재판부에 촉구한다"며 "어떠한 압박에도 결코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선거 때마다 반복하는 거짓말 시리즈’에 대해 단호한 심판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도 전날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추가 증인 신청만 최소 7명이고, 더 있을 수도 있다"며 "1심에서 충분히 논의된 쟁점과 관련된 중복 신청이 있을 것"이라면서, 증인 제한 등을 통한 신속한 재판을 당부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은 23일 오후 3시 열린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관계를 부인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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