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연수원서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 보도매체 고발
선관위 "당시 공무원 등 96명 숙박중"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언론사는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중국인 간첩이 선거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지난 16일 보도한 바 있다.
보도 직후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은 "허위 사실"이라고 부인했다.
선관위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는 선관위 5급 승진 및 승진예정자 50명과 6급 보직자 69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중 공무원 88명과 외부강사 8명 등 총 96명이 숙박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취재 등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 없이 허위 사실을 보도하고 유튜브에 유포했다"며 "선관위 직원은 중국인 간첩이라는 오명을 입었고,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일조하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줬다"고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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