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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헌재, 법리에 사로잡혀 국민 염원 저버려"

"스칸디나비아 3국, 스위스, 독일은 가계별 합산과세 인정"

헌법재판소의 가계별 합산과세 위헌 판결로 종합부동산세가 무력화된 데 대해 경실련이 13일 헌재가 법리에만 사로잡혀 국민 염원을 저버렸다고 질타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특히 스칸디나비아 3국, 스위스, 독일 등 세계최고의 복지국가들이 가계별 합산과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헌재 판결의 국제적 낙후성을 질책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최고의 실정법 규범인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疑義)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판단하는 지위를 헌법으로부터 부여 받고 있음으로 해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세대합산 부과 방식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은, 비정상적으로 왜곡된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 사회공동체의 통합과 주거안정을 바라는 국민염원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특히 세대별 합산과세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한 헌법 제36조 1항에 위반된다는 헌재 판결에 대해 "혼인한 자를 불리하게 취급하는 모든 법률규정이 위헌은 아니며, 세대별 합산제도는 여러 세목에 있어 과세단위의 방식에 불과하다"며 "때문에 스칸디나비아 3국과 스위스 등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재산보유과세를 누진율로 가족합산과세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부부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소유재산까지 합산과세를 하고 있다"며 세계최대 복지국가인 북구 3국과 스위스의 예를 들어 헌재 판결을 반박했다.

경실련은 또 독일의 경우를 거론하며 "독일 재산세 헌법불합치 결정 근거의 취지에 대한 해석 즉,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가 세대별합산과세를 규정하고 있던 재산세(Vermögensteuer)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1995. 6. 22)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결정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의 근거가 된 것은 동일한 시장가치를 가진 금융자산과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설정을 위한 평가가 불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었지, 세대별 합산과세가 문제된 것은 아니었다"며 "그리고 단일세율 체제하에서 세대별 합산과세 방법에 대해서 독일의 최고법원들도 단일세율체제하에서 세대별합산과세는 합헌이라는 판결을 일관되게 하였다"며 미국 등의 경우만 참고한 헌재를 질타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의 일부 위헌 판결은, 국가의 이익, 국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의 사회공동체적 평화와 주거안정이라는 헌법이 추구하는 이념보다는 법리적 구조에 집착하여 왜곡되고 비정상정인 토지와 주택 시장의 현실과 이로 인한 자산의 양극화의 심화 등을 외면한 것"이라며 "향후 개인이나 특정 계층의 투기적 이익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개탄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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