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항소심도 무죄
'사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나 경쟁력 회복에 올인 길 열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사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나 삼성전자의 경쟁력 회복에 올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됐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합병이 두 회사의 의견을 배제한 채 미전실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미전실의 조율·협력에 의해 합병이 결정됐고, 두 회사의 의사와 관련 없이 합병이 결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검찰이 제출한 대부분 증거의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처럼 (증거의) 선별 절차를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재량 아래 둘 수 없다"며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재판의 주요 증거였던 삼성바이오의 서버와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이 적법한지에 대해 검찰의 증명이 원심과 같이 부족하다"며 "영장 범위를 넘어 저장 정보가 일체 압수된 게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에 이르는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