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종부세 과세기준 9억원 하향 검토
임태희 "18억원까지 면제되는 것은 문제 있어"
한나라당은 13일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로 종합부동산세가 사실상 무력화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비난여론이 당으로 쏠리지 않을까 곤혹스러워 하는 입장을 보였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헌재 결정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헌재 결정으로) 그동안 종부세의 여러 쟁점에 대한 법적인 위헌 여부가 명료하게 전개됐다"고 환영하면서도 "재산분할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과세 회피, 절세를 위한 재산분할이 바람직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장은 "9억원으로 부부가 재산을 분할하면 18억원까지 (종부세가 면제)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조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당초 9억원으로 높이려던 종부세 과세기준을 낮출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종부세 과세기준을 몇억원으로 낮출지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종부세 도입 당시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다"며 "당시 한 사람씩 가진 주택의 경우 과세를 안 하다가 부부로서 결혼을 하고서 세금을 또 내면 이것이야말로 위헌이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헌재 판결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종부세 개정안 문제를 오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본격 논의한다고 밝혔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헌재 결정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헌재 결정으로) 그동안 종부세의 여러 쟁점에 대한 법적인 위헌 여부가 명료하게 전개됐다"고 환영하면서도 "재산분할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과세 회피, 절세를 위한 재산분할이 바람직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장은 "9억원으로 부부가 재산을 분할하면 18억원까지 (종부세가 면제)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조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당초 9억원으로 높이려던 종부세 과세기준을 낮출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종부세 과세기준을 몇억원으로 낮출지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종부세 도입 당시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다"며 "당시 한 사람씩 가진 주택의 경우 과세를 안 하다가 부부로서 결혼을 하고서 세금을 또 내면 이것이야말로 위헌이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헌재 판결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종부세 개정안 문제를 오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본격 논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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