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재 결론 존중” vs 민노 “국민이 헌재 심판해야”
헌재의 '세대별 과세 위헌' 판결에 엇갈린 반응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부과는 위헌’ 판결로 사실상 종합부동산세가 무력화된 데 대해 야당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의 김유정 대변인은 13일 헌재 판결뒤 논평을 통해 “우리의 선고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서는 유감”이라면서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한 후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헌재 판결전에 “근본적으로 헌재의 결론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혀,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마찬가지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이에 반해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헌재는 행정부와의 사전접촉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를 강행했으며 결과도 강만수 장관이 이야기한 그대로”라며 “사실상 종부세가 무력화됐다”고 강력 반발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위헌 결정으로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면 최소 18억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들까지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이제 국민이 헌재를 심판할 차례”라고 헌재를 맹비난했다.
민주당의 김유정 대변인은 13일 헌재 판결뒤 논평을 통해 “우리의 선고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서는 유감”이라면서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한 후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헌재 판결전에 “근본적으로 헌재의 결론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혀,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마찬가지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이에 반해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헌재는 행정부와의 사전접촉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를 강행했으며 결과도 강만수 장관이 이야기한 그대로”라며 “사실상 종부세가 무력화됐다”고 강력 반발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위헌 결정으로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면 최소 18억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들까지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이제 국민이 헌재를 심판할 차례”라고 헌재를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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