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종부세 무력화
헌재 "주거목적 1주택보유자에 종부세 부과도 잘못"
헌법재판소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가회로 헌법재판소에서 대심판정을 열고 "종부세 세대별 합산 부과는 목적은 정당하나 위헌"이라며 위헌 판결을 선고했다. 종부세 세대별 합산 부과는 혼인한 자를 차별 취급하기 때문에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하는 헌법 36조 1항에 위한한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8억원의 초고가 주택일 경우라도 부부가 지분을 50% 나눠갖는 편법을 동원하거나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면서 사실상 종부세는 입법 3년만에 사실상 무력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헌재는 또 주거목적 1주택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도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렸다.
이미 종부세 과세 기준을 종전의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여당은 헌재 판결을 받아들여 세대별 합산과세를 폐지하고 1주택보유자에 대한 종부세도 없앤다는 방침이어서, 지난해 38만7천여세대가 대상이었던 종부세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헌재 판결에 따라 앞으로 이미 납부한 종부세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며, 수조원대의 대규모 환급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행 제도상 종부세를 신고납부기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면 세대별 합산으로 과다청구된 부분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오는 12월15일 이전에 환급신청을 내면 종부세를 최초로 거둔 2005년 납부분부터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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