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선고 '무기한 연기'
헌재 "최상목, 헌법소원 인용되면 결정 따라야"
헌재는 이날 오전 평의를 열고 논의한 끝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정오께 공지했다.
아울러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는 선고를 두시간 앞두고 백지화됐다.
이는 최상목 대통령령 권한대행 측은 지난달 31일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낸 데 따른 것으로, 여권의 졸속심리 의혹 제기 등이 주요요인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한편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해 "최 권한대행이, 헌법소원이 만약 인용됐는데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는 것이지,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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