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미만만 QSA방식으로 수입"
내장-T본 스테이크도 수입, "한국민 신뢰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와 머리 부분(머리뼈.뇌.눈)과 척수의 수입이 우리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금지된다. 그러나 국내 수요가 큰 등뼈가 들어간 티본 및 포터하우스 스테이크 등과 특정위험물질(SRM)인 회장원위부(소장끝)이 제거된 내장은 수입된다.
또한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한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미국 농무부는 한국형 품질시스템평가(QSA;Quality System Assessmen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 프로그램의 인증이 없는 미국산 쇠고기는 반송된다.
정운천 농수식품부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미국과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QSA는 미국 육류수출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수출용 쇠고기에 '30개월미만'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맞춘 생산 프로그램을 미국 정부에 제시하면 정부가 프로그램의 운영을 점검.인증하는 간접 개입방식이다.
이밖에 기존에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에서 애매하게 표현돼있는 '미국내 작업장에 대한 샘플 조사'에 대해서는 의심되는 작업장을 우리 정부가 지정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작업장은 개선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수입중단 조치될 수 있다'는 부분도 한국의 수출 중단 요청시 미국이 수용토록 강화했다.
또한 양국은 현지점검시 한국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장을 특정해 점검이 가능하며 점검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양측은 1차적으로 실무협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1차 실무협의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2차적으로 고위협의를 갖고 시정 조치를 논의하되, 무작정 시간을 끌 수 없도록 4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은 해당 작업장에서 수출되는 물량에 대해 강화된 검역조치를 연속 5회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추가협상의 결과물은 수입위생조건의 부칙에 넣을 것이며 내용이 확정되는대로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농식품부 장관 고시를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가 협상 결과를 반영한 대책을 내주 월요일 발표하기로 했다.
정운천 장관은 "이번 협상 결과가 기대에 부족할 수 있지만 협상단이 벼량끝 전술로 국민 뜻을 받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과"라고 주장했고, 김종훈 본부장 역시 "검역강화와 4개 부위 수입차단을 놓고 이야기가 잘 안 풀려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한번 더 조기귀국을 하려 했다"며 벼랑끝 전술의 성과물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형 QSA 프로그램은 해당 도축장을 미 농무부가 연 1~2회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하는 제도로, 미 정부가 개별 쇠고기의 월령 등 표시에 대해 확인.서명하는 직접 보증형태인 `수출증명(EV. Export Verification)'보다 강도가 약한 간접 보증형태여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종훈 본부장은 이와 관련, "처음부터 EV 프로그램을 내놓지 않았다. EV는 수출제품 증명으로 내수용과 조건이 다를 때 하는 것이고, QSA는 내수용 품질관리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라며 "흔히 EV 프로그램 하위에 QSA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EV 프로그램은 수출용이고, QSA는 수출용에 내수용까지 포함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한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미국 농무부는 한국형 품질시스템평가(QSA;Quality System Assessmen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 프로그램의 인증이 없는 미국산 쇠고기는 반송된다.
정운천 농수식품부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미국과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QSA는 미국 육류수출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수출용 쇠고기에 '30개월미만'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맞춘 생산 프로그램을 미국 정부에 제시하면 정부가 프로그램의 운영을 점검.인증하는 간접 개입방식이다.
이밖에 기존에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에서 애매하게 표현돼있는 '미국내 작업장에 대한 샘플 조사'에 대해서는 의심되는 작업장을 우리 정부가 지정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작업장은 개선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수입중단 조치될 수 있다'는 부분도 한국의 수출 중단 요청시 미국이 수용토록 강화했다.
또한 양국은 현지점검시 한국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장을 특정해 점검이 가능하며 점검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양측은 1차적으로 실무협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1차 실무협의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2차적으로 고위협의를 갖고 시정 조치를 논의하되, 무작정 시간을 끌 수 없도록 4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은 해당 작업장에서 수출되는 물량에 대해 강화된 검역조치를 연속 5회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추가협상의 결과물은 수입위생조건의 부칙에 넣을 것이며 내용이 확정되는대로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농식품부 장관 고시를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가 협상 결과를 반영한 대책을 내주 월요일 발표하기로 했다.
정운천 장관은 "이번 협상 결과가 기대에 부족할 수 있지만 협상단이 벼량끝 전술로 국민 뜻을 받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과"라고 주장했고, 김종훈 본부장 역시 "검역강화와 4개 부위 수입차단을 놓고 이야기가 잘 안 풀려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한번 더 조기귀국을 하려 했다"며 벼랑끝 전술의 성과물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형 QSA 프로그램은 해당 도축장을 미 농무부가 연 1~2회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하는 제도로, 미 정부가 개별 쇠고기의 월령 등 표시에 대해 확인.서명하는 직접 보증형태인 `수출증명(EV. Export Verification)'보다 강도가 약한 간접 보증형태여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종훈 본부장은 이와 관련, "처음부터 EV 프로그램을 내놓지 않았다. EV는 수출제품 증명으로 내수용과 조건이 다를 때 하는 것이고, QSA는 내수용 품질관리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라며 "흔히 EV 프로그램 하위에 QSA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EV 프로그램은 수출용이고, QSA는 수출용에 내수용까지 포함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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