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축업자 양심 믿자? 한미, QSA 합의
내장-T본스테이크는 수입, "오늘 먹을 쇠고기, 내일 먹으라는 식?"
이같은 합의는 사실상 미국 도축업자의 양심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인 동시에 그 기간도 '일시적'이어서, 국민 불신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 등 미 쇠고기 업계 3개 단체는 20일(현지시간) 에드 샤퍼 미 농무장관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 쇠고기 업계는 모든 미국산 쇠고기가 월령에 상관없이 안전하다고 확신하지만, 한국 소비자들의 우려에 대처하려는 한국의 쇠고기 수입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일시적인 조치'로 미 농부부에 의한 검증 프로그램하에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도록 수출을 제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이런 약속이행을 용이케 하기 위해 미 쇠고기업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위생조건 고시가 발효되는 대로 미국 정부가 한국을 위해 월령증명 품질시스템평가(Age Verification Quality System Assessment) 프로그램을 확립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월령증명 QSA 프로그램은 미국 도축장이 월령 등 품질표시를 하면 미 농무부가 품질인증 마크를 발부하고, 해당 도축장에 대해선 미 농무부가 연 1~2회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하는 제도다.
이는 미 정부가 개별 쇠고기의 월령 등 표시에 대해 확인.서명하는 직접 보증형태인 `수출증명(EV. Export Verification)'보다 크게 강도가 약한 간접 보증형태다. 미국은 현재 일본, 대만 등 20여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선 도축장에서 실시간으로 개별 쇠고기의 월령을 직접 감독하는 EV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두 나라는 30개월 미만 쇠고기라도 머리부분(머리뼈.뇌.눈)과 척수를 수입 금지 품목에 추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18일 양국이 맺은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30개월 미만의 경우 회장원위부(소장끝)과 편도 두 종류의 SRM만 수입 금지 품목으로 규정돼있다.
그러나 등뼈가 들어간 티본 스테이크나 포터하우스 등은 교역 금지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내장 역시 SRM인 회장원위부(소장끝)만 제거되면 수입하기도 했다.
이같은 조치의 시한은 못 박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나, 그동안 4개월만 30개월 이상 수출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미국 육우업자들은 '일시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장기화할지는 의문이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은 "오늘 먹을 30개월 이상 미국 쇠고기를 내일 먹으라는 식이자, 그동안 수없이 약속을 어겨온 미국 도축업자들을 무조건 믿으라는 식"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편 21일 새벽 귀국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곧바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협상 결과를 보고한 뒤 이날 오후 쇠고기 문제 관계장관회의와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오후 4시 정부 세종로 청사에서 협상결과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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