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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숭례문 참사, 문화재청-지자체 책임"

관료들의 '책임 떠넘기기' 핑퐁게임 시작

숭례문 화재 붕괴와 관련, 소방방재청이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적인 책임은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강조하고 나섰다. 관료들의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시작된 양상이다.

소방방재청은 이날 '숭례문 화재관련 문화재 화재예방 대책 보고'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 숭례문 관리주체가 "문화재청과, 문화재청으로부터 실질관리를 위탁받은 서울 중구청 문화체육과"임을 강조했다.

소방방재청은 이어 화재진압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 "기와-흙(석회두께 1~3m)-적심(소나무)-개판(널판지)-서까래로 건축된 건물로 내·외부에서 고압 집중방수를 해도 적심까지 물이 들어가지 못하는 구조로 화재진압이 지연되었고, 경사기와 구조 및 결빙으로 기와 해체작업이 불가능해 상부에서 진압이 곤란했으며, 고가차의 활동 장소의 불안정으로 인한 초기 활용이 지연되었다"며 특히 " 중요 국보 문화재인 점을 감안 문화재청 관계자의 자문을 받아 진화했기 때문"이라며 거듭 문화재청 책임을 강조했다.

소방방재청은 또 숭례문에 8개의 소화기밖에 비치 안된 이유에 대해서도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88조(화재예방 등)에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소화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수립 및 시행의무'이 문화재청장, 시·도지사에게 있음을 강조한 뒤, 또한 지난 2006년 12월 문화재청 연구보고서가 "대부분 문화재 및 사찰의 경우 소규모로 시행기관(문화재청) 업무지침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소방방재청은 또 "지난 2002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을 소급적용하는 소방법령 개정을 문화재청과 협의하였으나 문화재시설의 원형훼손 등을 이유로 문화재청이 동의하지 않았다"며 거듭 문화재청 책임을 주장했다.

소방방재청은 또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도 "야간 관리자가 없어 화재 초기대응능력 부재, 화재자동 통보 시스템 미구축, 화재시 문화재 반출 등 매뉴얼 관련 공유 미흡" 등의 문제점을 열거했다. 소방방재청은 반면에 일본의 경우 "일본은 1989년 문화재 화재정보를 직접 소방서에 통보하는 시스템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 4월에 문화재 반출을 위한 「문화재 시민 레스큐 체제」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방방재청은 또 '관리체계의 이원화'와 관련, "관리주체가 문화재청과 지자체로 이원화돼 화재안전관리가 미흡했으며, 설계도 등이 소방관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신속대처가 곤란했다"며 거듭 책임주체가 문화재청과 지자체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강력 반발하며 반박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유관부처간 책임 공방은 계속되고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를 통해 책임소재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도 하다.

다음은 소방방재청 보도자료 전문.

숭례문(국보 제1호) 화재관련 문화재 화재예방 대책 보고

1. 화재상황 개요

일 시 : ‘08. 02. 10(일). 20:50 ~ 2. 11. 02:05(5시간 15분)

장 소 :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29

건물구조 : 1층 173.36㎡, 2층 137.86㎡, 석조기단 목조

원 인 : 조사중 (방화추정)
※ 발화지점 : CCTV 확인결과 2층 정면 좌측(서측)방향에서 연기 발생

관리주체 : 문화재청 → 중구청 문화체육과 실질 관리
※ 관리인원 소장 등 4명, 20시 이후 사설 경비업체에서 관리감독, 현행 소방법상 소방시설은 소화기 설치대상(현 8대 비치)

화재진압 지연 사유

❍ 기와-흙(석회두께 1~3m)-적심(소나무)-개판(널판지)-서까래로 건축된 건물
- 내·외부에서 고압 집중방수를 해도 적심까지 물이 들어가지 못하는 구조로 화재진압이 지연됨
❍ 경사기와 구조 및 결빙으로 기와 해체작업이 불가능해 상부에서 진압 곤란
❍ 고가차의 활동 장소의 불안정으로 인한 초기 활용 지연
- 차량의 특성상 각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전복 우려
❍ 중요 국보 문화재인 점을 감안 문화재청 관계자의 자문을 받아 진화

□ 시간대별 조치사항

❍ 20:50 : 최초 신고접수시 중요문화재로 판단, 소방력 집중 투입,
❍ 20:52 : 선착대 도착, 2층 내부 진입, 천정부분 집중방수
❍ 21:00 : 서울소방재난본부장 현장지휘
※ 외곽에서 고가차와 굴절차를 이용 협공 방수
❍ 21:55 : 화재 2호 발령, 22:32경 - 화재 3호 발령
❍ 23:00 : 도괴위험으로 내부 진압대 외부로 철수
❍ 24:00 : 건물 천정 화염 외부 분출 시작
❍ 01:00 : 1차 붕괴시작, 2층 붕괴(01:55)
❍ 01:15 : 크레인 2대, 포크레인 3대 출동요청(중구청)
❍ 02:05 : 완 진

Ⅱ. 안전관리 체계

□ 문화재관련법

❍ 문화재보호법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 원칙)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

❍ 문화재보호법 제88조(화재예방 등)
-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소화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수립 및 시행의무(문화재청장, 시·도지사)
※ 대부분 문화재 및 사찰의 경우 소규모로 시행기관(문화재청) 업무지침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제시(문화재청 연구보고서 ‘06. 12)

□ 소방관련법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02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을 소급적용하는 소방법령 개정을 문화재청과 협의하였으나 문화재시설의 원형훼손 등을 이유로 부동의

Ⅲ. 실태 및 문제점

□ 안전관리분야

❍ 야간 관리자가 없어 화재 초기대응능력 부재
- 20시 이후 사설경비업체의 무인경비 관리로 초기소화에 한계
- 방화목적 출입자 차단 등 야간 안전관리체계 부재
❍ 화재자동 통보 시스템 미 구축
- 화재자동 통보 시스템이 없어 화재발생 사실 조기인지 곤란
※ 일본은 ‘89년 문화재 화재정보를 직접 소방서 통보시스템 구축·운영
❍ 화재시 문화재 반출 등 매뉴얼 관련 공유 미흡
- 화재시 문화재 반출 등 관련 매뉴얼에 대한 소방서 정보 부재
※ 일본은 ‘00. 4. 문화재 반출을 위한 「문화재 시민 레스큐 체제」구축

□ 제도분야

❍ 관리체계의 이원화로 안전관리 미흡
- 관리주체가 문화재청과 지자체로 화재안전관리 미흡
- 설계도 등이 소방관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신속대처 곤란
❍ 자동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에 한계
- 문화재 훼손 우려로 자동소화설비 설치에 어려움
- 목조 구조의 경우 벽 등 지지대가 없어 소화배관 설치 곤란

□ 화재진압분야

❍ 기와지붕, 목재 구조로 원활한 소화활동 곤란
- 기와 내부까지 소화수가 침투되지 않아 신속한 진화 지연
- 목재구조의 경우 붕괴위험에 따른 근접소화활동 곤란
❍ 내부구조 등 관련 정보 부재로 초기진압에 한계

Ⅳ. 개선 및 조치사항

□ 주요 문화재시설 소방시설 합동점검
❍ 화재시 문화재 소산 대책 및 소방진입로 개설 여부 등 확인

□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 화재감지기, 소화전, 소화기 등 소방시설 보강사업 추진
❍ 노후 전기시설 정비, 소방차 진입 곤란 대상 파악 및 관리
❍ 목조 문화재시설 방화(放火)대책 강구
❍ 원거리 목조 문화재에 재활용 소방차 활용방안 강구 등

□ 화재자동 통보 시스템 등 안전관리체계 개선
❍ 화재발생 등 관련 정보 소방기관 자동통보시스템 구축
❍ 안전관리자 선임 등 체계적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 문화재 관리자에 대한 소방훈련·교육 강화
❍ 중요 문화재시설 년 2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 가상 화재시나리오(메시지) 등에 의한 불시 출동 및 현장대응 훈련실시

□ 문화재청과 합동 개선대책 조기 마련(전문가 참여 TF 구성)

Ⅴ. 사태수습 사항

<문화재청>

□ 숭례문 화재 현장 긴급대책회의 개최(‘08. 2. 11, 09:00)
&#10061; 복원 소요필요 예산확보 및 관계부처 합동대책 방안 강구
&#10061; 실측보고서(‘08. 7) 및 문헌 토대로 복원방향, 세부계획 마련
※ 복원추정 소요예산 : 약 200억 소요, 복원소요기간 : 약 3년

□ 숭례문 사고현장 보존조치
&#10061; 가림막 설치 작업 실시(서울 중구청)

<소방방재청>

□ 화재원인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조사(2. 11)
&#10061; 문화재청, 경찰, 소방, 국과수, 전기안전공사 등
&#10061; 경비업체(KT텔레캅) 적외선 감지기 작동상황 등 확인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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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2 27
    관례

    몇명 타죽은 용인 학원 화재
    목격자가 썼지.
    소방차 수십대 왔지만 불끄는 사람은
    세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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