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보험금 고작 9천500만원, 200억 모두 국민 부담
문화재청, 민간보험에는 전혀 가입 안해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숭례문이 든 보험은 서울시가 흥인지문(동대문) 등 다른 시유재산과 함께 한국재정공제회에 일괄 가입한 화재보험 1건뿐이며,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9천500만원에 불과하다.
시가 가입한 숭례문 화재보험의 보험료는 건물 ㎡당 278원씩 연간 8만3천원에 불과해, 화재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당 31만8천원씩 총 9천508만원으로 소형 아파트 한채값에도 못미치는 액수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입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보험 성격상 숭례문의 문화재 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목재건축물로서의 보험료와 보험금만을 산정했기 때문.
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가격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숭례문에 대해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관계당국이 평소 문화재를 얼마나 등한시했는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여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비난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