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의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
尹측 반발 "대법원에 재항고 검토하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마 부장판사는 우선 "체포(구금)에 대해선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없고, 수색영장은 이의신청 대상도 아니다"라면서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신청인은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의 발부 자체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단계에서 판사의 영장에 의해 또는 영장에 의하지 않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체포·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나 기각 등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상 준항고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준항고의 심사 범위에 판사의 영장발부 자체의 위법이나 당부를 포함시킬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마 부장판사는 또 수색영장이 위법·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영장 혐의사실에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죄 혐의사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공수처법에 포함된 범죄"라며 "그것과 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형소법 제110·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는 기존의 법 해석을 확인하는 의미일 뿐이며,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마 부장판사는 '판사 쇼핑' 논란이 인 서울서부지법 영장 청구와 관련해선 공수처법상 공수처 사건 1심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지만, "범죄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소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실과 관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의신청 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므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며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 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청인 측에는 (기각) 이유는 물론 통지도 전혀 없었다"며 "법원의 이러한 공지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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