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영장 발부하며 위법행위"
"체포영장 집행 불허한다는 재판 구하는 것"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며 “지난달 31일자 체포·압수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어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서부지법이 영장에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적시한 데 대해 “이는 불법 무효로써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압수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체포 및 수색 영장 발부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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