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YS 비서하면서 부동산실명제 위반"
최문순 의원 질타에 정병국 식은땀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병국 인사청문회'에서 정 내정자가 지난 1995년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경기 양평군 개군면 부리 34번지, 80번지, 85-1번지 등 농지 3필지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명의 이전등기는 9년이 지난 2004년에서야 해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했음을 지적했다.
YS는 정 내정자가 토지를 상속받은 1995년 7월5일 부동산 실명제를 도입했다.
최 의원은 "이게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인 줄은 아나? 당시 김영삼 대통령 밑에서 비서관이던 후보자가 그 법을 위반한 거다. 실질적으로 양도받은 게 95년이고 양도이전한 것은 2004년이다. 부동산실명제는 실질적으로 그 토지를 소유해놓고 등기를 안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있다"고 질타했다.
정 내정자는 이에 "이게 매매를 했다고 하면 그런 문제제기가 맞겠지만 이 땅은 상속받은 것"이라고 강변했으나, 최 의원은 그러나 "부동산 실명제는 매매나 증여를 따지지 않는다. 증여되더라도 실명제를 하게 돼 있다"고 질타했다.
정 내정자는 그러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명의이전을) 못한 점은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실명제 위반이라는 생각은 못했다. 서류상 정리를 바로 하지 못한 점은 있다. 형제들 간에 상황이 있었기에 바로 할 수 없었다"고 한발 물러섰다.
최 의원은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문제의 농지를 소유이전등기하는 과정에서 정 내정자가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영농계획서'를 낸 사실을 지적하며 "결국 허위서류를 내고 매매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내정자는 "그게 맞으나... 농사는 제가 직접 짓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 때부터 그 땅에서 지어왔다"고 허위영농계획서 제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그 지역은 저의 지역구다. 선거를 3번 치렀다. 선거를 할 때면 늘 상대가 있다. 만약 그런 식으로 법을 위반했거나 하자가 있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도 "우리가 농지 문제라든가 실명 문제를 얘기할 때는 사실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제도를 만든 것인데 후보자의 경우는 농민의 아들로 현재도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라든가 농지 투기라는 것과는 문제가 좀 다르지 않나"라면서도 "그러나 실정법 위반에 대해서는 후보자 스스로가 옷깃을 여미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된다"고 정 내정자를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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