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부부, 허위영농계획서로 농지 불법취득"
최문순 "농사 직접 짓겠다고 신고해놓고 농지에 전원주택 지어"
14일 최문순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 내정자의 배우자 이 모 씨는 지난 2004년 경기 양평군 개군면 부리 77-1번지의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영농에 착수해 ‘벼’를 재배할 것 ▲향후 ‘계속영농’할 것 ▲‘영농경력 3년’인 ‘자기노동력’으로 영농할 것이라는 '영농계획서'를 면사무소에 제출했다.
그러나 농업경영계획서가 작성된 2004년 당시 해당 토지에는 이미 ‘주택’이 지어져 있었던 상태로, 1996년 이 씨는 해당 토지에 ‘주택’을 짓고 본인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상태였다(연면적: 227㎡/당시지목: 답). 당시 토지는 후보자의 친.인척들(추정)이 공동 소유하고 있었고, 이 씨는 이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주택을 신축했다.
이 씨는 이렇게 취득한 ‘농지취득자격’으로 2004년 해당 토지를 사들이고 나서 1년 뒤 2005년 6월 군청에 해당 토지의 지목을 ‘답’에서 ‘대’로 변경하는 지목변경신청을 했고, 지목은 ‘대’로 변경됐다. 또한 이씨는 2004년 당시(1994년부터~현재까지) 서울에 소재한 어린이학원을 운영하고 있어 본인이 직접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정 내정자 본인도 지난 2001년 자신의 형과 함께 절반씩 공유하던 농지 3필지(경기 양평군 개군면 부리 34번지, 80번지, 85-1번지)를 본인 단독소유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정 내정자는 국회의원 신분이었기에 당연히 직접 농사를 짓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이 역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일 가능성이 크다.
또 당시 정 내정자가 면사무소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노동력 확보방안, 농기계 장비 등 필수기재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고 자신의 서명 날인만 넣었을 뿐인데도 면사무소는 농지취득자격을 발급해줬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 "해당 토지가 포함된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해당관청의 특혜성 행정이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 농지법은 농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직접 짓지 않을 경우 농지소유를 불허하고 있고, 해당 지역 단체장은 농업경영계획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강제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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