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위증은 있었지만 위증교사는 없었다". '위증' 김진성은 벌금형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법조계 안팎의 관측과 달리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 대표는 일단 벼랑끝 위기에서 벗어난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결심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일부 위증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증은 있었으나, 위증 교사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김진성씨에 대해선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김병량 전 시장과 KBS 사이 협의의 주체,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해 마치 김 전 시장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했다"며 "이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의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대표에 대해선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진성에게 검사사칭 사건 당시 이재명이 처했던 상황 및 그 상황에 대한 이재명 자신의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게 상식에 반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깜짝 판결'로 받아들여진다. 지난해 9월 당시 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어, 법조계와 정계에선 유죄 판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점쳐왔기 때문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