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위증은 유죄, 위증교사는 무죄? 수긍 어렵다"
국힘 "항소심에서 다른 결론 나올 가능성 충분"
한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그러나,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11월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위증을 한 김진성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왜 위증이 발생했는지,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한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유죄 판결을 확신하던 국민의힘은 예기치 못한 무죄 판결에 적잖이 당황해 하며,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공세가 더욱 강화되지 않을까 속앓이를 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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