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폭행' 피의자 4명 체포영장 기각
법원 "폭행에 가담했는지가 불분명"
법원은 경찰이 체포영장 청구 근거로 제출한 당시 사건이 발생한 국회 본관 인근의 폐쇄회로(CC)TV에 단지 용의자들이 본관 내로 들어가는 장면만 찍혀 실제 이들이 폭행에 가담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날 중으로 이들 용의자에게 임의동행을 요청하고, 거부당하면 검찰과 협의를 거쳐 체포영장을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할머니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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