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여옥 폭행' 이모 할머니 구속영장 발부
"미리 범행 계획한 것은 아니나 의회민주주의 근간 흔들어"
법원이 1일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 폭행 혐의로 경찰이 부산 민가협 공동대표 이모 할머니(68)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이모 할머니가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불만을 품고 국회 본관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수사중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이모 할머니를 구속수감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날 경찰이 이모 할머니외 신원이 확인된 4명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이에 소재가 확인된 3명에 대해선 오는 3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고했으며,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명에 대해서도 소재 확인후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이모 할머니가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불만을 품고 국회 본관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수사중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이모 할머니를 구속수감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날 경찰이 이모 할머니외 신원이 확인된 4명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이에 소재가 확인된 3명에 대해선 오는 3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고했으며,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명에 대해서도 소재 확인후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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