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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심위, 최재영 기소 권고. 김건희 '휘청'

표결서 8대 7로 기소 권고. 尹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 인정

최재영 목사 신청으로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최 목사에게서 명품백을 받은 김 여사의 '위법성'도 인정한 것이어서,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어 8시간 넘게 안건을 심의한 뒤 공지를 통해 "수사팀과 피의자·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15명의 위원 중 8명이 기소 의견을, 7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

수심위는 이날 최 목사 법률대리인이 제시한 추가 증거 영상 등을 토대로 김 여사에게 준 선물에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금품 전달과 청탁 시점 등을 따져볼 때 단순한 취임 축하 선물이나 접견을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한다는 수사팀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이밖에 최 목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위원 14명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고,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만장 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다.

앞서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시비 차단 차원에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 직권으로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가 열렸지만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가 내려졌다.

그러나 이후 최 목사의 신청으로 이날 별도로 열린 수심위에서 정반대로 기소 권고가 내려지면서 검찰을 당혹케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 목사 수심위 심의 결론이 발표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두 차례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하겠다"고 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0 0
    정권붕괴

    공무원들이 대통령 말을 안 듣기 시작했다
    복지부동 눈치보기 만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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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때리는 상황

    최 목사는 자신이 청탁금지법 위반했으니 기소해달라고 주장
    검찰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 없다고 주장

    검찰은 김건희 수사 안 받게 하려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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