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세금감면' 최대 수혜자는 강남권 재건축"
26만여 가구 고가주택에서 제외, 송파구가 최대 특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도한 '9.1세제개편안'의 최대 수혜자는 강남권 아파트들이 되고, 그중에서도 강남권 재건축아파트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됐다.
1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9월 1일 현재 전국 아파트 중 매매하한가가 6억원 초과, 9억원 초과인 아파트의 가구수를 조사한 결과 6억원 초과는 43만6천9백15가구인 반면 9억원 초과는 17만3천9백24가구다.
요컨대 양도세 부과대상이 종전의 6억원으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26만2천9백91가구가 고가주택에서 제외된다.
지역별 고가주택 제외 가구수는 수도권이 25만8천4백79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중 서울은 16만8천2백97가구, 경기도는 4만2천7백16가구, 신도시 4만4천5백27가구, 인천 2천9백39가구다.
서울에서 하한가가 6억원 초과인 고가아파트 가구수는 31만6천7백96가구다. 이중 과세기준이 9억원 초과로 변경되면 전체의 53.1%가 고가아파트에서 제외된다. 권역별로는 강남권이 9만7천8백56가구로 가장 많은 수혜를 받고, 이어 강서권은 5만7천5백44가구, 도심권 2만5천8백63가구, 강북권은 9천9백42가구 등이다.
경기도는 전체 고가아파트 중 89.2%가, 신도시 70.2%, 인천광역시는 100%가 과세기준 상향조정에 따라 고가아파트에서 제외된다.
시, 구별로 전국에서 가장 고가아파트가 많이 제외되는 곳은 송파구다.
총 5만8천2백91가구의 고가아파트 중 54.6%인 3만1천8백4가구가 이번 개정으로 고가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강남구(2만8천1백45가구), 서초구(2만5천6백46가구), 분당(2만4천2백37가구), 용인시(1만9천4백64가구) 순이다.
송파구는 5만8천2백91가구 중 3만1천8백4가구가 이에 해당되며 가락시영1, 2차 등 재건축 아파트와 문정동 올림픽훼밀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신천동 파크리오, 잠실동 리센츠 109㎡ 이하 타입 등이 대표적이다.
강남구는 전체 8만3천3백91가구 중 33.8%인 2만8천1백45가구가 고가주택 기준에서 제외된다. 개포동 주공고층5단지 102㎡, 도곡동 도곡렉슬 85㎡, 역삼동 역삼래미안 79㎡ 등이 이에 해당된다.
양천구는 전체 고가아파트 중 45%인 1만1천2가구가 고가주택에서 제외된다. 이중에서는 목동 신시가지7단지 89㎡, 롯데캐슬위너 142㎡, 신정동 우성2차 138㎡ 등이 대표 단지다.
분당신도시는 전체 고가아파트의 57.8%인 2만4천2백37가구가 고가주택에서 제외된다. 서현동 시범우성 105㎡, 이매동 아름건영 161㎡, 정자동 파크뷰 109㎡가 이에 해당된다.
용인시는 전체 고가아파트 중 92.1%인 1만9천4백64가구가 고가주택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중 성복동 LG빌리지2차 161㎡, 보정동 포스홈타운 161㎡, 신봉동 LG빌리지5차 211㎡ 등 대형 아파트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집마련정보사>의 양지영 팀장도 이날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곳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라며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앞서 8.21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과 재건축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가 있어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는 분위기인 가운데 9.1 세제 개편안으로 크게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1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9월 1일 현재 전국 아파트 중 매매하한가가 6억원 초과, 9억원 초과인 아파트의 가구수를 조사한 결과 6억원 초과는 43만6천9백15가구인 반면 9억원 초과는 17만3천9백24가구다.
요컨대 양도세 부과대상이 종전의 6억원으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26만2천9백91가구가 고가주택에서 제외된다.
지역별 고가주택 제외 가구수는 수도권이 25만8천4백79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중 서울은 16만8천2백97가구, 경기도는 4만2천7백16가구, 신도시 4만4천5백27가구, 인천 2천9백39가구다.
서울에서 하한가가 6억원 초과인 고가아파트 가구수는 31만6천7백96가구다. 이중 과세기준이 9억원 초과로 변경되면 전체의 53.1%가 고가아파트에서 제외된다. 권역별로는 강남권이 9만7천8백56가구로 가장 많은 수혜를 받고, 이어 강서권은 5만7천5백44가구, 도심권 2만5천8백63가구, 강북권은 9천9백42가구 등이다.
경기도는 전체 고가아파트 중 89.2%가, 신도시 70.2%, 인천광역시는 100%가 과세기준 상향조정에 따라 고가아파트에서 제외된다.
시, 구별로 전국에서 가장 고가아파트가 많이 제외되는 곳은 송파구다.
총 5만8천2백91가구의 고가아파트 중 54.6%인 3만1천8백4가구가 이번 개정으로 고가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강남구(2만8천1백45가구), 서초구(2만5천6백46가구), 분당(2만4천2백37가구), 용인시(1만9천4백64가구) 순이다.
송파구는 5만8천2백91가구 중 3만1천8백4가구가 이에 해당되며 가락시영1, 2차 등 재건축 아파트와 문정동 올림픽훼밀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신천동 파크리오, 잠실동 리센츠 109㎡ 이하 타입 등이 대표적이다.
강남구는 전체 8만3천3백91가구 중 33.8%인 2만8천1백45가구가 고가주택 기준에서 제외된다. 개포동 주공고층5단지 102㎡, 도곡동 도곡렉슬 85㎡, 역삼동 역삼래미안 79㎡ 등이 이에 해당된다.
양천구는 전체 고가아파트 중 45%인 1만1천2가구가 고가주택에서 제외된다. 이중에서는 목동 신시가지7단지 89㎡, 롯데캐슬위너 142㎡, 신정동 우성2차 138㎡ 등이 대표 단지다.
분당신도시는 전체 고가아파트의 57.8%인 2만4천2백37가구가 고가주택에서 제외된다. 서현동 시범우성 105㎡, 이매동 아름건영 161㎡, 정자동 파크뷰 109㎡가 이에 해당된다.
용인시는 전체 고가아파트 중 92.1%인 1만9천4백64가구가 고가주택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중 성복동 LG빌리지2차 161㎡, 보정동 포스홈타운 161㎡, 신봉동 LG빌리지5차 211㎡ 등 대형 아파트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집마련정보사>의 양지영 팀장도 이날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곳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라며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앞서 8.21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과 재건축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가 있어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는 분위기인 가운데 9.1 세제 개편안으로 크게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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