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세금개편', 빈부 양극화 심화 파문
상속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대폭 감면, 소득세는 '찔끔 인하'
감세를 통해 상류층 소비를 부추겨 불황을 타파하겠다는 것이나, 상류층이 부담해온 직접세 대폭 감면으로 간접세 부담이 더 늘어나면서 '세금을 통한 빈부격차 해소' 원칙이 크게 훼손되고 소득 양극화 및 사회 위화감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1일 한나라당과 고위당정협의후 이같은 상류층 조세 감면과 법인세 인하, 소득세 인하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25조원대의 세금을 깎아주는 '2008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종부세, 상속세 등 '상류층세' 무더기 인하
정부는 우선 상류층의 부동산세와 상속세 부담을 대폭 줄여주기로 했다.
우선 양도소득세의 경우 고가주택의 기준을 현행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높이고 지금까지 20년을 보유해야 80% 공제받던 것이 10년만 보유하면 80%를 공제받도록 했다. 10년 전에 2억원에 산 주택을 10억원에 팔았다면 지금까지는 5천만원의 양도세를 내야했지만 바뀌는 세법 하에서는 10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표적용률이 매년 10% 포인트 높아지는 것을 작년 수준인 80%로 동결, 집값이 떨어지는데도 종부세 부담은 늘어나는 사례가 없도록 했으며 세부담 상한도 기존 300%를 150%로 낮췄다. 또한 종부세에 부가적으로 붙는 농특세는 폐지, 결과적으로 17% 가량의 인하효과도 나게 됐다. 종부세 적용 상한선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양도소득세 과표 기준을 '9억원'으로 높인 점을 감안할 때 종부세 상한선도 '9억원'으로 높아질 게 거의 확실하다.
또한 재계의 요구를 수용해 현행 10∼50%인 상속.증여세율도 구간별로 2년에 걸쳐 인하, 소득세율과 같은 6~33%로 낮추기로 했다. 이럴 경우 상속세가 최고 67% 정도 줄어든다.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한도는 30억원이던 것이 100억원으로 늘어나며, 15억원 이하 1주택을 상속받을 때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 상속공제제도도 신설된다.
법인세도 대폭 인하, 소득세는 찔끔
법인세율도 예고한대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과표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이던 세율이 2008사업연도 귀속분부터는 과표 2억원을 기준으로 낮은세율이 11%로 2%포인트 낮아지며 2009년 귀속분부터는 높은세율이 22%로3%포인트 줄어든다. 2010년에는 다시 높은세율 20%, 낮은세율 10%로 더 인하된다.
종합소득세의 경우는 다른 세금들과 비교하면 '찔끔 인하'에 그쳤다.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 포인트씩 인하돼 2010년부터 1천200만원 이하는 6%, 4천600만원 이하는 15%, 8천800만원 이하는 24%, 8천800만원 초과는 33%가 된다. 소득세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으로 50만원 올라가고 교육비 공제한도도 100만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연간 총급여가 4천만원인 4인가족의 경우 소득세는 현행 169만원에서 내년 133만원으로, 2010년에는 115만원으로 올해에 비해 53만원(31.7%) 가량 줄게 된다.
이번 개편안으로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22.7%에서 내년 22.3%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총 16개 세법을 개정,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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