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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법원 판정으로 주민투표 불법성 변한 것 없어"

"공공장소에서 벌이고 있는 불법적 주민투표 독려운동 중단해야"

행정법원이 16일 서울시의회가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불법성과 부당성이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없다"며 법원 판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조신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관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향후 행정법원의 본안소송과 서울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에서 이번 주민투표의 불법성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담당관은 "현재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버스, 지하철 등 공공 장소에서 벌이고 있는 주민투표 독려 운동은 불법적인 것으로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며 선관위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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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1 0
    쥐바이러스 퇴출~!

    바이러스명 ; 이멍박십세끼.
    백신명 ; 안철수 V3-18mb $ followerskiller.
    활용방법 ; 주변에 쥐바리러스로 상당부분 오염되엇으니, 쇠망치를 들고 걍 내려치면, 찍 소리가 나면서 나가 떨어짐. 절대 재생불가하오니, 구둣발로 확인사살도 중요함~!

  • 9 0
    쥐떼척살단

    쥐세훈 쌍판때기에서 똥물이 넘쳐나는 걸 본다는 것...더러운 새퀴!!
    쥐박이나 쥐세훈이나 하루에 한번씩 사형시켜도 모자랄 악질 범죄자들!!!!!!!!!!

  • 5 0
    ㅇㅇ

    오세이돈은 정계은퇴하라. 정권바뀌면 사형각오하고.

  • 15 0
    KBS는 친일방송

    오세이돈 빨리 정치생명 끝내고 싶어서 발악 하는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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