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법원 판정으로 주민투표 불법성 변한 것 없어"
"공공장소에서 벌이고 있는 불법적 주민투표 독려운동 중단해야"
행정법원이 16일 서울시의회가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불법성과 부당성이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없다"며 법원 판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조신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관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향후 행정법원의 본안소송과 서울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에서 이번 주민투표의 불법성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담당관은 "현재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버스, 지하철 등 공공 장소에서 벌이고 있는 주민투표 독려 운동은 불법적인 것으로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며 선관위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조신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관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향후 행정법원의 본안소송과 서울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에서 이번 주민투표의 불법성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담당관은 "현재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버스, 지하철 등 공공 장소에서 벌이고 있는 주민투표 독려 운동은 불법적인 것으로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며 선관위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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