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국 4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혀 3월중 항소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그간 국민의힘의 '시간끌기' 의혹 제기를 강력부인해오다가 결국 신청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 대목이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이미 작년 6월을 포함해 여러 차례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더욱 그러하다.
이 대표는 이날 선거법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는 수십년간 적용돼온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 대표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이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시간끌기라고 비판하자 이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건태 의원은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며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관계를 부인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람의 도우미 '보혜사' 성령 . 내(예수)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 돕는 이는 '보혜사' 성령이다. 목적은? '낙원'에 들어가도록..
1.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관계를 부인. 2.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 . '몰랐다' : '안다'와 '모른다'는 철저히 개인의 인식의 문제이다 . '협박' : 이것도 인식의 문제이다. 본인이 '협박'이라고 느꼈으면, '협박'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사법부가 제정신이 아닌게야.. 이게 어떻게 유죄냐?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출생지-신분-직업-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아는사람을 모른다고 말하는것은 인식에 반하는 언어사용일수는 있으나 선거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을수는 없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4140.html
.......명령을 따라야하는 군대를 이용해서 김건희의 범죄 방탄에 악용한후 내란죄를 뒤집어 씌우려고한 역사에 남을 쓰레기임이 중명됐다 [곽종근 "당시 '의원' 말고 빼낼 '요원' 없었다"] "계엄군 철수, 김용현이 지시 안해. 내 판단으로 철수시켰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5050
....운석열 계엄 진짜 이유=김건희방탄 뉴탐사 https://newtamsa.org/news/W9ydEcqE1yH0r_M 내란의 첫번째이유는 한동훈의 국힘당대표 득표율 63%이 도화선 두번째는 헌재에서 주장한 야당입법독주견제 아닌 한동훈의 견제와 김건희 특검법방탄을 위한 윤석열의 극단적 선택이 결국 계엄이었고 그래서 한동훈을 체포살해 계획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출생지-신분-직업-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아는사람을 모른다고 말하는것은 인식에 반하는 언어사용일수는 있으나 선거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을수는 없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4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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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냐? 눈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고 했다 그동안 그토록 무죄라고 개소리 해대더니 스스로가 개가 되네그래 그동안 sns 종편 유튜브에 놀아난 전라도 태생 위주 멍청한 국민들에 의해 여의도 왕노릇 해보니까 대한민국이 만만해 보일거다 개딸들 주류가 짱깨들과 전라도 3.4.50대라니 얼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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