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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 "8.15특사, 법치주의 정면 무시"

"법원 판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휴짓조각이 돼 버려"

시민사회단체들은 12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기업총수 대사면에 대해 사면권 남용이라고 질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에서 "청와대는 국민통합과 경제살리기를 고려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하지만 이는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로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의한 국정운영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형이 확정된 지 불과 수개월밖에 되지 않은 비리 재벌총수들을 특별사면시킨 것은 반(反) 시장주의적 처사"라며 "선거사범과 공무원 징계자들을 대거 사면한 것도 대통령이 국민의사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재벌총수에 대한 무차별적 사면은 대통령이 내세우는 법과 원칙의 가치에도 맞지 않는다"며 "재벌총수 사면과 경제살리기의 어떤 상관관계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면은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사면권을 남용해 재벌총수들의 죄를 면해줄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을 위배한 재벌총수들의 불법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도 논평을 통해 "정몽구, 최태원, 김승연 등이 사면대상에 포함됐지만 과연 어떤 근거를 가진 것인지 알 길이 없다"면서 "법원 판결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휴짓조각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기업인 범죄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온 마당에 정부가 특별사면으로 허술한 족쇄를 풀어주는 것은 법치주의를 밑바닥부터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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