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아내의 오피스텔 세금 탈루, 깊이 반성"
"그러나 고의성은 없었다"
최 내정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속개된 인사청문회에서 "우선 복잡한 세제의 변화과정에서 미처 적응을 못한 면이 있다"고 군색한 해명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의도적으로 면적을 축소해 탈세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어떤 고의로 조세를 회피한 것은 아니다"라며 "저의 처가 사업등록을 할 때인 1994년 1월1일에는 별도 면적 기준이 없었고 연소득 2천400만원이하는 납세가 면제였다. 그러다 96년 7월에 면적기준이 최초로 도입되고 이때 면적 기준은 50평방미터였다"고 반박했다.
최 내정자 부인 김 모 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강남 오피스텔이 실제 연면적이 73제곱미터면서도 65제곱미터로 축소신고해 66제곱미터부터 임대소득비를 내야한다는 규정을 피하면서 지난 2000년부터 8년 동안 오피스텔 임대 소득비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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