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상속세 피하려 편법 상속 받은 것 아니냐"
조경태 의혹 제기에 최중경 "상속세 대상도 아니다"
최중경 지경부장관 내정자가 경기도 화성시 임야를 상속받으면서 상속세와 재산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지 않고 조부로부터 상속받는 편법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조경태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 내정자는 조부로부터 지난 93년 9월23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산68 임야를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상속 취득했다. 그러나 최 내정자의 조부는 한시적인 특별조치법으로 손자인 최 내정자에게 상속, 상속세, 재산세, 증여세 등을 내지 않고 상속했다.
해당 토지는 지난 86년 전까지 먼 친척뻘인 최귀환 씨가 소유하고 있었으나 최 내정자의 조부가 이후 소송을 통해 자신의 땅으로 소유변경했다. 조 의원은 "정상적으로 보면 소송에서 이긴 할아버지가 바로 등기를 하고 그 후 아버님인 최봉환 씨에게 상속됐다가 나중에 최중경 후보자에게 상속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1993년 당시 최 후보자에게 바로 상속되는 바람에 최 후보자는 한 푼의 상속세 없이 본 임야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내정자는 이에 대해 자신이 상속받은 땅에 대해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바로 옆의 임야로 선산을 에워싼 숲이다. 조부가 ‘장손인 네가 가져라’라고 했던 것이기에 특조법에서 그 상황을 인식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제가 당시 재무부 공무원이었다"며 "상속세 몇 푼 탈세를 위해 한 것은 아니고 규정을 봐도 세대를 건너뛴 상속은 가능하고 상속당시 기초공제가 6천만원인데, 당시 가격이 2천400만원으로 상속세 대상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17일 조경태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 내정자는 조부로부터 지난 93년 9월23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산68 임야를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상속 취득했다. 그러나 최 내정자의 조부는 한시적인 특별조치법으로 손자인 최 내정자에게 상속, 상속세, 재산세, 증여세 등을 내지 않고 상속했다.
해당 토지는 지난 86년 전까지 먼 친척뻘인 최귀환 씨가 소유하고 있었으나 최 내정자의 조부가 이후 소송을 통해 자신의 땅으로 소유변경했다. 조 의원은 "정상적으로 보면 소송에서 이긴 할아버지가 바로 등기를 하고 그 후 아버님인 최봉환 씨에게 상속됐다가 나중에 최중경 후보자에게 상속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1993년 당시 최 후보자에게 바로 상속되는 바람에 최 후보자는 한 푼의 상속세 없이 본 임야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내정자는 이에 대해 자신이 상속받은 땅에 대해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바로 옆의 임야로 선산을 에워싼 숲이다. 조부가 ‘장손인 네가 가져라’라고 했던 것이기에 특조법에서 그 상황을 인식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제가 당시 재무부 공무원이었다"며 "상속세 몇 푼 탈세를 위해 한 것은 아니고 규정을 봐도 세대를 건너뛴 상속은 가능하고 상속당시 기초공제가 6천만원인데, 당시 가격이 2천400만원으로 상속세 대상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