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인촌 장관의 김정헌 해임은 무효"
법원, 언론계 이어 문화계의 'MB 밀어내기 인사'에 급제동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위원장이 유인촌 문화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지난해 12월에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당연무효가 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임처분에 대해 사전 통지하거나 의견제출 기회, 소명기회 등을 주지 않았고 구체적 해임 사유 등도 제시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위원장이 방송발전기금으로 미술가를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임대해 운영한 것, 아르코미술관에 프로젝트형 카페를 운영하기로 계약한 것, 사무처 직원인 박모씨를 사무처장으로 임명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용하며 선정기준을 어기고 등급이 낮은 위탁운용사에 기금을 맡긴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최종 결재권자인 위원장에게까지 담당실무자와 같은 수준으로 내부 규정을 숙지할 것을 요구하기 어렵고 지난해 경제위기로 인한 주가하락 등을 고려할 때 발생 손실이 내부규정 위반 때문이라고만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화부는 앞서 문화예술위가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기금을 예탁할 수 없게 돼 있는 C등급의 금융기관에 700억원을 맡겨 100억여원의 평가손실을 냈고, 김 전 위원장 재임 중 평가손실이 54억여원에 달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5일 해임 결정을 했으며, 김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유인촌 장관은 이명박 정부 출범직후인 지난해 3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전 위원장 등 노무현 정권때 임명된 인사들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끝까지 자리에 연연한다면 재임 기간 중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밖에 없다"며 자진사퇴를 종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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