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법 윤리위, 안이하고 무책임한 결정 내려"
"신영철, 자신과 사법부 위해 즉각 사퇴해야"
대법원 윤리위원회가 8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 주의 촉구나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해 경실련이 "윤리위의 결정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매우 안이하고 소극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힐난한 뒤, "신 대법관의 행위는 지난 4월 법관회의 등 법원 안팎에서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사법행정권에서 벗어난 행위라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며 "특히 윤리위 스스로가 신대법관의 행위를 재판 관여 행위라고 판단해놓고 사법행정권 범위와 한계에 대한 기준과 선례가 없어 징계하지 못한다고 한 것은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거듭 힐난했다.
경실련은 이용훈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이제까지 대법관이 윤리위원회의 징계 대상이 된 전례가 드물고 실질적으로 법관으로서의 자격은 물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마저 상실된 상황에서 신 대법관이 계속 자리를 유지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에 대한 사퇴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라며 신 대법관 사퇴 권고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신 대법관을 향해서도 "사태가 여기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신 대법관이 여전히 대법관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신 대법관은 본인을 위해서나 사법부 전체를 위해서나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힐난한 뒤, "신 대법관의 행위는 지난 4월 법관회의 등 법원 안팎에서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사법행정권에서 벗어난 행위라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며 "특히 윤리위 스스로가 신대법관의 행위를 재판 관여 행위라고 판단해놓고 사법행정권 범위와 한계에 대한 기준과 선례가 없어 징계하지 못한다고 한 것은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거듭 힐난했다.
경실련은 이용훈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이제까지 대법관이 윤리위원회의 징계 대상이 된 전례가 드물고 실질적으로 법관으로서의 자격은 물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마저 상실된 상황에서 신 대법관이 계속 자리를 유지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에 대한 사퇴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라며 신 대법관 사퇴 권고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신 대법관을 향해서도 "사태가 여기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신 대법관이 여전히 대법관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신 대법관은 본인을 위해서나 사법부 전체를 위해서나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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