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리위, 신영철에 '주의-경고'만 권고키로
"신영철, 오해 살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 해"
최송화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3차 공직자윤리위 회의후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일 때) 촛불시위자의 보석에 신중을 기하라고 한 언급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재판 진행을 독촉한 것은 사법행정권 행사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기는 하지만 재판 관여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윤리위는 이에 따라 신 대법관에 대해 경고ㆍ주의 조치할 것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징계를 권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고 재판권에 대한 개입 행위를 시정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는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 논란에 대해서도 "모호하고 일관되지 못한 기준에 의한 배당은 권한의 부적절한 행사로 볼 수 있으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이 대법원장에게 결정 내용을 전달했으며 이 대법원장은 윤리위의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