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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석기 청장 소환계획 없다"

경찰 '과잉진압' 여부 조사 시작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22일 다수의 사상자를 낸 건물 옥상 망루의 화재는 화염병에 의한 것이라고 재차 밝히며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소환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화재 감식이 나와야 최종 원인이 나오겠지만 일단 검찰은 화염병에 의한 화재로 판단했다"며 "화염병을 누가 던진 것인지, 날아온 것인지 확정할 수 없지만 경찰이 화재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컨테이너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시민사회단체와 철거민들의 주장에 대해선 "컨테이너가 화재와 무슨 관련이 있나"라고 반문하며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리적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특정 철거민이 화염병을 던졌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지만 당사자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용산경찰서장, 특공대장 등 현장 지휘관들을 비롯해 투입된 특공대원들에 대해 농성장 진입 자체와 시점이 적정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소환설에 대해선 "검토한 적도 없으며 소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전철연 회원 4명과 철거민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선 "세입자 등이 장기간 점거를 위해 3개월치의 식량을 가지고 들어가고 시너, 쇠녹스를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생존권 지키기 위한 순수한 투쟁이라기 보다는 변질된 흔적이 보여 고심끝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즉시 이들을 상대로 화재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며 용산 철거민들을 지원한 전철연 간부 1명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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