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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 "경찰 진압 과정에 불법행위 다수"

"안전장치 부재-특공대 투입 모두 위법"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은 22일 경찰력 투입, 경찰특공대 투입, 안전장치 부재, 무차별 부검 등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조사단은 이날 용산참사 현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선 경찰력의 조기 투입에 대해 "과거 오산 철거민 사태때도 경찰은 50일 넘게 철거민들과 대화하고 설득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이번엔 불과 25시간만에 경찰력이 투입됐다"며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2항은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사단은 경찰특공대 투입의 적절성 논란에 대해선 "경찰이 상위 법령을 어기고 하위 법령을 내세우며 부당하게 특공대를 시위 현장에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정한 조직 및 사무분장 규칙이 정한 주요 업무에 따르면 경찰특공대의 배치는 '각종 테러 등 특수범죄 진압 및 인명구조와 요인경호, 중요범죄 발생시'만 가능하다.

조사단은 "위 조항에서 중요범죄에 대해선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각종 테러, 요인 범죄 등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다"며 "철거민이 자신의 생존권을 위해 얼마간의 이주보상비를 더 받기 위해 철거 지역 내 건물을 점거해 시위를 벌이는 곳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경찰이 경찰특공대운영규칙 제6조 제5호에 명시된 '인질.총기.폭발물 및 불법점거.난동 등 중요범죄의 예방 및 진압'을 법적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데 대해서도 "법률과 법규법령의 위임이 없는 경찰 내부의 단순한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다"며 "운영규칙이 경찰법 등 상위법에 우선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찰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조사단은 이밖에 경찰이 진압 과정에서 컨테이너로 망루를 직접 타격해 결과적으로 철거민들에게 위해를 가한 행위, 에어매트나 안전그물망 미설치, 진압 경찰을 컨테이너에 실어 무리한 진압 명령을 내린 부분에 대해선 국가배상 청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경찰이 망루에서 옥상으로 뛰어내려 부상을 입은 철거민을 한 동안 방치한 것에 대해선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에 따른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또 유족의 동의와 참관이 없는 상태에서 부검을 강행한 검찰에 대해선 "현행 형사소송법 제141조, 제219조는 부검을 할 때 미리 유족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고 되어있다"며 "이번 부검 강행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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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1 15
    맞어

    신나는 아주 안전한 물건이야
    조사단 주둥이에 신나를 부어줘라.
    아주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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