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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네르바' 구속영장 청구. 법원 판단 주목

미네르바 행위가 '공익 해할 목적'인지 여부가 관건

검찰이 9일 '미네르바'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이날 박 모씨(30)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기통신망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해 12월 29일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다음 아고라 토론게시판에 '대정부 긴급공문발송-1보'라는 제목으로 "오늘 오후 2시 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게 달러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망기본법 47조 1항에 따르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이처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네티즌들 사이에서 '미네르바'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동일 필명으로 쓰인 글들에 대한 IP 추적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같은 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민주당 법률지원단 이종걸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 등은 박 씨를 위해 무료변론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세간의 관심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에 쏠리고 있다. 미네르바의 '긴급 공문 전송' 주장이 사실과 다른 내용일 경우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되나, 이것이 구속 사유가 될지에 대해선 법원 판단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네르바 행위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원은 앞서 촛불집회때도 '동맹 휴학' 문자메시지를 보낸 네티즌에 대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행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한 바 있어 세간의 이목은 법원으로 쏠리고 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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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7 7
    블루라인

    일부러 저러기도 힘들지 싶다
    어떻게 된 게, 뭘 하건 제일 비웃음 사는 길을 택하는 것일까?
    여론의 손가락질 받으면서 "올바른 예언자는 세상의 적이 되는 숙명을 타고 나는 법"
    이러며 이른바 '자뻑'하고들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경제지식이 뛰어났던 미네르바라는 아고라를 무대로 글쓰던 일개 네티즌을
    작년에는 국민의 경제스승으로 만들더니
    새해가 되니 이젠 박해 받는 경제 선지자급으로 격상을 시켜주는 구나.
    누가? 누구긴... 바로 2MB 정부지.
    미네르바가 미워? 그러면, 미네르바가 틀렸다는 걸 떳떳하게 증명하면 된다.
    그가 하는 말마다 사실이 아니었다는 정황이 몇차례 밝혀지면
    신뢰를 잃은 미네르바는 자연히 사람들의 관심권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
    압도적 대선 승리 1년만에 임기말 지지율 확고히 굳힌 현 정권을 보면 되잖나?
    누군가 그랬다.
    상사 엿먹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상사가 "시킨 그대로" 일을 해버리는 거라고.
    검찰 이 양반들. 2MB가 그렇게 미운 걸까?
    시사만화에서 도사견에 비유되는 수모를 감수하고라도 2MB 정권 바보 만들고픈 걸까?
    잡아오라는 인간들이나... 그말 듣고 정말 잡아들이는 인간들이나... 끌끌

  • 12 7
    111

    작년연말12월말에 정부는 외환개입을 했다는게 문제야.
    그전에 불러모아서. 여러분 협조요청
    더 환율을 더 낮출려고 했다가 안되니 괘씸하겟지
    연말종가 환율이 기업실적과 재무제표 영향을 주거든...

  • 11 8
    111

    유언비어 유포 했다고 구속할려고 하는것이다
    유언비어 조항은 1988 년 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됐다.
    ---> 사이버 모독죄..국정원 비밀통신법.공안통제탄압할려고
    안되니 전기통신법으로 입막음할려고.

  • 9 9
    111

    21세기 유신독재공안정권시대야.......
    ~~~~ 유신독재공안정권시대.....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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