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네르바' 구속영장 청구. 법원 판단 주목
미네르바 행위가 '공익 해할 목적'인지 여부가 관건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이날 박 모씨(30)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기통신망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해 12월 29일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다음 아고라 토론게시판에 '대정부 긴급공문발송-1보'라는 제목으로 "오늘 오후 2시 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게 달러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망기본법 47조 1항에 따르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이처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네티즌들 사이에서 '미네르바'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동일 필명으로 쓰인 글들에 대한 IP 추적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같은 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민주당 법률지원단 이종걸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 등은 박 씨를 위해 무료변론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세간의 관심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에 쏠리고 있다. 미네르바의 '긴급 공문 전송' 주장이 사실과 다른 내용일 경우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되나, 이것이 구속 사유가 될지에 대해선 법원 판단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네르바 행위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원은 앞서 촛불집회때도 '동맹 휴학' 문자메시지를 보낸 네티즌에 대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행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한 바 있어 세간의 이목은 법원으로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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