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통일부도 폐지. 신당 반발
해양부, 여성부, 정통부, 과기부 폐지, 국정홍보처도 폐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6일 현행 18부4처인 중앙 행정조직을 13부2처로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인수위가 확정한 안에 따르면, 현행 18부는 통일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과학기술부 등 5부가 통폐합돼 13부로 축소조정된다. 또 국무위원을 최소 15명 둬야 하는 헌법규정에 따라 무임소 장관인 정무장관직이 신설된다.
13부는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경제산업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일부+과학기술부 일부)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과학기술부 일부)▲농수산해양부(농림부+해양수산부) ▲여성복지부 또는 가족복지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문화관광홍보부(문화관광부+정통부 일부 기능+국정홍보처) ▲국토관리부(건설교통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법무부 ▲환경부 ▲노동부 ▲행정자치부다.
4처(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보훈처, 법제처) 가운데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가 각각 재정경제부와 문화관광부로 통폐합되면서 보훈처와 법제처는 존치된다.
장관급 위원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존속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부문과 통합돼 `금융위원회'로 재편된다.
인수위는 이날 오전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등 주요 정당 지도부에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 최종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개편안은 대통합민주신당이 그동안 통일부 존속을 강력히 요구해왔으며 정통부-과기주-여성부 폐지 등에도 부정적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국회 논의과정에 진통이 예상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수위가 확정한 안에 따르면, 현행 18부는 통일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과학기술부 등 5부가 통폐합돼 13부로 축소조정된다. 또 국무위원을 최소 15명 둬야 하는 헌법규정에 따라 무임소 장관인 정무장관직이 신설된다.
13부는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경제산업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일부+과학기술부 일부)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과학기술부 일부)▲농수산해양부(농림부+해양수산부) ▲여성복지부 또는 가족복지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문화관광홍보부(문화관광부+정통부 일부 기능+국정홍보처) ▲국토관리부(건설교통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법무부 ▲환경부 ▲노동부 ▲행정자치부다.
4처(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보훈처, 법제처) 가운데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가 각각 재정경제부와 문화관광부로 통폐합되면서 보훈처와 법제처는 존치된다.
장관급 위원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존속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부문과 통합돼 `금융위원회'로 재편된다.
인수위는 이날 오전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등 주요 정당 지도부에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 최종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개편안은 대통합민주신당이 그동안 통일부 존속을 강력히 요구해왔으며 정통부-과기주-여성부 폐지 등에도 부정적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국회 논의과정에 진통이 예상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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