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배 판사 "한미FTA 날치기 보고 비판적 생각 갖게 돼"
"강요된 찬성 여론으로 밀어붙여선 안돼"
2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최은배 부장판사는 25일 <경향>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가 사법권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다수가 찬성한다고 하는데 이는 정부의 일방적 홍보로 인한 ‘각인효과’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강요된 찬성 여론으로 다수가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날치기를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이란 표현을 사용해 <조선> 등의 비난을 받는 데 대해선 “다소 격앙된 상태에서 쓰다 보니 그런 표현들이 들어갔다. 다소 감정적이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 표현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전체를 오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판사는 정치적 발언을 하면 안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들은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한다. 하지만 군인이나 판사, 하급직 공무원은 말을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수는 정치적 발언을 해도 되지만 교사는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하지만 판사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특정한 정치적 편향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밝힐 권리가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구분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활동 경력을 문제삼는 데 대해서도 “내가 특정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그 학교 출신은 모두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우리법연구회는 자유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법에 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공간이다. 우리법연구회에 낙인을 찍는 일은 그만둬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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