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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은배 판사 윤리위 회부는 헌법정신에 반해"

"법원 스스로가 양심과 표현의 자유 제약"

민주당은 27일 대법원이 페이스북에 한미FTA 비판 글을 게재한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윤리위에 회부키로 한 데 대해 "정부 정책과 반대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징계나 제재의 이유로 삼는 것은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정신에도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직 부장판사가 그러한 글을 SNS 공간에 올린 것은 전적으로 굴욕적 FTA에 대한 울분과 분노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표출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SNS상의 사적 공간까지 모든 공직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무조건적인’ 정치적 중립을 강요하기에는 이미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며 "권위주의 시대에나 있을 법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대법원이나, 해당 판사의 제재를 요구하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킬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법복을 벗으라'라고 종용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그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반응"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최근 정부여당이 SNS를 통해 분출되고 있는 국민의 정당한 비판에 대해 ‘괴담의 유포처’라는 이유를 달아 탄압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원성이 자자한 가운데, 대법원마저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려는 것 같아 심히 안타깝고 우려스럽다"며 거듭 윤리위 회부를 질타했다.
엄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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