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이재명 1심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바꿀 방법 없어"
"민주당, 탈이재명 작업에 돌입하는 것이 좋을 것"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친명쪽은 항소심에서 살아나기를 기대하겠지만 그건 헛된 꿈"이라고 힐난했다.
총선 불출마후 변호사로 전업한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이제 탈재명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1심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100만 원 미만 벌금형으로 바뀌는 경우는 매우 희귀하다"며 "그것이 가능하려면 1심에서 유죄였던 부분이 대부분 무죄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은 ‘김문기를 모른다’는 부분이었다. 그런데 1심에서 이 부분을 법리상 무죄로 판단하고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이라며 "즉, 항소심에서 추가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백현동 부분을 무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 부분을 무죄로 하면 국토부 담당자들을 직권남용이나 강요로 처벌해야 한다"며 "따라서 추가로 무죄쓸 부분이 없고, 결국 1심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바꿀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은 민주당이 떼를 쓴다고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보다는 빨리 포스트 이재명, 탈이재명 절차에 돌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선 불출마후 변호사로 전업한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이제 탈재명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1심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100만 원 미만 벌금형으로 바뀌는 경우는 매우 희귀하다"며 "그것이 가능하려면 1심에서 유죄였던 부분이 대부분 무죄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은 ‘김문기를 모른다’는 부분이었다. 그런데 1심에서 이 부분을 법리상 무죄로 판단하고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이라며 "즉, 항소심에서 추가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백현동 부분을 무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 부분을 무죄로 하면 국토부 담당자들을 직권남용이나 강요로 처벌해야 한다"며 "따라서 추가로 무죄쓸 부분이 없고, 결국 1심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바꿀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은 민주당이 떼를 쓴다고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보다는 빨리 포스트 이재명, 탈이재명 절차에 돌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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