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부장판사 윤리위 회부는 표적징계"
"헌법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판사라고 예외는 아냐"
현직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한미FTA를 비난한 글을 올리자 대법원이 부장판사를 윤리위에 회부키로 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은 25일 "대법원의 윤리위 회부 결정은 겉으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걸고 있지만, 사실상 FTA 반대 입장에 대한 표적징계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대법원을 비판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보도를 한 신문사가 사설까지 동원해 ‘제대로 된 판사라면 그런 경솔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고 그 판사를 비난하자, 대법원이 급하게 나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대변인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판사라고 예외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대법 윤리위가 초헌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거듭 대법원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SNS로 국민들의 소통 수준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막을 궁리만 해서는 안된다"며 "이 문제를 보도한 신문사도 그리고 대법원도, 수백년 전에 백성들의 언로를 걱정해 아예 글자까지 새로 만든 '뿌리 깊은 나무'의 세종대왕을 보며 좀 느끼는 게 있길 바란다"고 힐난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보도를 한 신문사가 사설까지 동원해 ‘제대로 된 판사라면 그런 경솔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고 그 판사를 비난하자, 대법원이 급하게 나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대변인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판사라고 예외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대법 윤리위가 초헌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거듭 대법원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SNS로 국민들의 소통 수준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막을 궁리만 해서는 안된다"며 "이 문제를 보도한 신문사도 그리고 대법원도, 수백년 전에 백성들의 언로를 걱정해 아예 글자까지 새로 만든 '뿌리 깊은 나무'의 세종대왕을 보며 좀 느끼는 게 있길 바란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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