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노사 합의, 김진숙 '308일'만에 땅 밟을듯
쌍방 고소 취하, 정리해고자 94명 '1년내 재고용'
한진중공업 노사는 이날 오전 노사대표 협의를 갖고 해고자 94명에 대해 당초 국회 환노위 권고안대로 노사가 합의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재고용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국회에서 약속했던 해고자 생활지원금 2천만원 가운데 1천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3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로를 상대로 냈던 형사 고소ㆍ고발 등은 모두 취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노사는 해고기간 이전 근속연수에 따른 제반 근로조건을 인정하기로해 노조가 요구하던 '경력 인정'이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재취업한 이후 퇴직할 때는 근속기간 기산은 재취업한 날이 된다.
노조는 이같은 잠정합의안을 놓고 오후 3시께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여 최종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사측은 김진숙 지도위원이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이고 크레인에서 내려오면 최종합의안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이 통과되면 농성을 해제한다는 입장이어서, 그는 이날 오후 308일 동안의 고공농성을 마치고 땅을 밟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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