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김황식 딸, 정당한 절차로 채용"
"김황식, 사적 관계 때문에 판결 영향 받을 분 아냐"
국무총리실은 25일 김황식 총리 후보자의 누나가 총장으로 있는 동신대가 석사 학위 취득 두달만에 김 후보자의 딸을 시간강사로 채용한 것과 관련, "정당한 절차에 의해 채용됐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총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범구 민주당 의원의 특혜 채용 의혹 제기에 대해 "시간강사는 통상 대부분의 대학에서 해당학과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채용하며, 후보자의 장녀 역시 해당 대학의 유아교육과에서 추천(학과장 등 학과 전체교수)하여 총장이 위촉(교무처장 전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리실은 "특히 김 후보자의 장녀는 미국 주립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소지자로 시간강사 채용요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총리실은 또 김 후보자가 대법관 재직시 친사학적 판결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사적인 관계 때문에 판결에 영향을 받을 분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총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범구 민주당 의원의 특혜 채용 의혹 제기에 대해 "시간강사는 통상 대부분의 대학에서 해당학과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채용하며, 후보자의 장녀 역시 해당 대학의 유아교육과에서 추천(학과장 등 학과 전체교수)하여 총장이 위촉(교무처장 전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리실은 "특히 김 후보자의 장녀는 미국 주립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소지자로 시간강사 채용요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총리실은 또 김 후보자가 대법관 재직시 친사학적 판결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사적인 관계 때문에 판결에 영향을 받을 분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