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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김황식 딸, 정당한 절차로 채용"

"김황식, 사적 관계 때문에 판결 영향 받을 분 아냐"

국무총리실은 25일 김황식 총리 후보자의 누나가 총장으로 있는 동신대가 석사 학위 취득 두달만에 김 후보자의 딸을 시간강사로 채용한 것과 관련, "정당한 절차에 의해 채용됐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총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범구 민주당 의원의 특혜 채용 의혹 제기에 대해 "시간강사는 통상 대부분의 대학에서 해당학과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채용하며, 후보자의 장녀 역시 해당 대학의 유아교육과에서 추천(학과장 등 학과 전체교수)하여 총장이 위촉(교무처장 전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리실은 "특히 김 후보자의 장녀는 미국 주립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소지자로 시간강사 채용요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총리실은 또 김 후보자가 대법관 재직시 친사학적 판결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사적인 관계 때문에 판결에 영향을 받을 분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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