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연봉 8670만원 vs 카드사용 9760만원"
정범구 "누나에게 증여받은 것 아니냐", "병원 기록 왜 없나"
24일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인 민주당 정범구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기부금 등을 합한 지출액이 연간 수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김 후보자의 급여액은 9천976만여원이었으나, 각종 소득공제 항목(가족합산) 합계액은 1억257만여원으로 280만여원이 많았다.
2008년의 경우는 급여액은 8천799만원이었으나 소득공제 항목 합계액은 1억1000만여원으로 무려 2천200여만원의 차이가 났다.
특히 2007년에는 신용카드 사용액만 해도 9천760만여원으로 같은 해 급여인 8천670만여원보다 1천100만원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해의 소득과 지출 격차는 3천500여만원이나 됐다.
정 의원은 "2007년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만 김 후보자의 급여액을 넘고, 평소에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다하다"며 "만약 이 역시 증여의 일부로 누나에게 보조받은 것이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의혹 제기는 김 후보자의 재산이 96년 5억1천500만원에서 올해 10억9천500만원으로 2배로, 예금은 3천160만원에서 2억5천684만원으로 8배나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스폰서 의혹'을 한층 짙게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밖에 김 후보자의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해서도 '3개월마다 눈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는 김 후보자의 해명과 관련해서도 세금공제내역에 병원에 간 기록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의료비 공제가 2006년 15만5240원 이후 단 한 푼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점검을 받은 것인지, '부동시' 보완 목적으로 투약한다는 안약은 처방전 없이 어떻게 구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971년 징병검사에서 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은 '갑상선기능 항진증'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장기간 약물치료가 필요하고 투약중단시 재발률이 60%에 이르는 등 완치보다는 관리대상 질병으로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면서 이 역시 의료비 공제내역에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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