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원순 손배소는 재갈 물리겠다는 협박"
"국가는 국민 상대로 명예훼손 주장할 수 없어"
정부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데 대해 민주당이 15일 "정부를 비판, 감시할 경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갈을 물리겠다는 협박과 다름 아니다"라고 맹비난했다.
송두영 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많은 헌법 학자들은 국가가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피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명예훼손의 대상은 개인의 인격이며, 국가와 정당과 같은 조직은 인격이 없다고 한다"며 정부 손해소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 부대변인은 "정부가 입바른 소리에 대해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몸에 좋다’고 귀담아 듣기는커녕 오히려 으름장을 놓은 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라며 "정부는 박 상임이사에 대한 소송을 즉각 철회하고, 국정원의 민간사찰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찰을 한 뒤 그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즉각적 소송 철회를 촉구했다.
송두영 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많은 헌법 학자들은 국가가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피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명예훼손의 대상은 개인의 인격이며, 국가와 정당과 같은 조직은 인격이 없다고 한다"며 정부 손해소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 부대변인은 "정부가 입바른 소리에 대해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몸에 좋다’고 귀담아 듣기는커녕 오히려 으름장을 놓은 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라며 "정부는 박 상임이사에 대한 소송을 즉각 철회하고, 국정원의 민간사찰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찰을 한 뒤 그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즉각적 소송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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