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행자 포상금'에 야당들 "국민사냥"
서울경찰청 "포상금, 구속 1명당 5만원, 불구속 2만원"
서울지방경찰청이 촛불시위 참석자들을 연행한 경찰관들에게 포상금을 주기로 해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국가 공권력인 경찰관에게 연행 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스스로 공권력이기를 포기하는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서울경찰청은 6일 이같은 포상금 지급 방침이 지난 4일 김석기 신임 경찰청장에 의해 결재가 났음을 밝힌 뒤, "포상금 액수는 구속 1명당 5만원, 불구속입건·즉심회부·훈방 1명당 2만원"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이같은 포상금을 촛불집회가 시작된 지난 5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5월1일부터 지난달말까지 촛불집회와 관련해 1천42명을 현장에서 체포해 이 중 9명을 구속하고 946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56명을 즉심에 넘기고 31명을 훈방했다. 경찰이 파악한 이 기간 불법 촛불집회 사범 검거 유공자(?)는 766명. 그러나 이 중 전의경 390명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직업 경찰관 376명만 포상금을 받는다.
또한 5일과 6일 새벽사이에 부시 방한 반대집회 참석자중 167명을 연행, 포상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의 포상금 지급 소식에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격노하고 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찰이 드디어 미쳤나 보다"라며 "'사랑의 사냥꾼'은 들어봤지만 국민을 사냥한다는 경찰의 얘기는 처음 들어봤다"고 질타했다.김 대변인은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아니었나"라고 반문한 뒤, "국민 사냥이 경찰 성과급 대상이라니 언어도단"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그는 "경찰의 이러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경찰은 시대착오적 성과급 지급을 즉각 철회하고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야 한다"며 어청수 경찰청장 퇴진을 촉구했다.
신장식 진보신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명백한 '인간사냥'"이라고 질타하며 "서울경찰청은 검거한 연행자가 불구속될 때 1인당 2만원씩, 구속될 때 5만원씩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하니, 경찰들은 시위대의 국민들이 모두 돈으로 보일 것이며, 싹쓸이 검거를 위해 ‘노예사냥’에 사용했던 인간 포획용 그물이 사용도지 않을까 헛웃음나는 걱정이 앞선다"고 개탄했다.
신 대변인은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의 경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바야흐로 공안경찰의 시대라고 할밖에 달리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은 잊지 않는다. 어청수 경찰청장과 김석기 서울청장의 인권 유린은 반드시 심판 받을 것이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은 괜히 있는 말이 아니다"라며 어 경찰청장과 김석기 서울청장의 경질을 촉구했다.
서울경찰청은 6일 이같은 포상금 지급 방침이 지난 4일 김석기 신임 경찰청장에 의해 결재가 났음을 밝힌 뒤, "포상금 액수는 구속 1명당 5만원, 불구속입건·즉심회부·훈방 1명당 2만원"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이같은 포상금을 촛불집회가 시작된 지난 5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5월1일부터 지난달말까지 촛불집회와 관련해 1천42명을 현장에서 체포해 이 중 9명을 구속하고 946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56명을 즉심에 넘기고 31명을 훈방했다. 경찰이 파악한 이 기간 불법 촛불집회 사범 검거 유공자(?)는 766명. 그러나 이 중 전의경 390명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직업 경찰관 376명만 포상금을 받는다.
또한 5일과 6일 새벽사이에 부시 방한 반대집회 참석자중 167명을 연행, 포상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의 포상금 지급 소식에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격노하고 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찰이 드디어 미쳤나 보다"라며 "'사랑의 사냥꾼'은 들어봤지만 국민을 사냥한다는 경찰의 얘기는 처음 들어봤다"고 질타했다.김 대변인은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아니었나"라고 반문한 뒤, "국민 사냥이 경찰 성과급 대상이라니 언어도단"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그는 "경찰의 이러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경찰은 시대착오적 성과급 지급을 즉각 철회하고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야 한다"며 어청수 경찰청장 퇴진을 촉구했다.
신장식 진보신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명백한 '인간사냥'"이라고 질타하며 "서울경찰청은 검거한 연행자가 불구속될 때 1인당 2만원씩, 구속될 때 5만원씩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하니, 경찰들은 시위대의 국민들이 모두 돈으로 보일 것이며, 싹쓸이 검거를 위해 ‘노예사냥’에 사용했던 인간 포획용 그물이 사용도지 않을까 헛웃음나는 걱정이 앞선다"고 개탄했다.
신 대변인은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의 경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바야흐로 공안경찰의 시대라고 할밖에 달리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은 잊지 않는다. 어청수 경찰청장과 김석기 서울청장의 인권 유린은 반드시 심판 받을 것이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은 괜히 있는 말이 아니다"라며 어 경찰청장과 김석기 서울청장의 경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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