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법', 여야 칼날끝 대치
신당-민노당 통과 합의, 한나라 국회의장석 점거 농성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세칭 '이명박 특검법'을 놓고 대통합민주신당-민주노동당 대 한나라당이 정면 격돌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은 13일 밤 '이명박 특검법' 통과에 공조키로 합의했다.
신당 김효석 원내대표와 민노당 천영세 의원단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실무진을 통해 법안 조문작업을 거쳐 14일 중 임채정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키로 했다.
양당이 합의한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은 이 후보의 ▲BBK 주가조작 의혹 ▲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 ▲상암 DMC 특혜분양 의혹 ▲AIG 그룹 특혜 의혹 ▲자녀 위장취업 등 탈세 의혹 등이다.
그러나 검찰 BBK 수사팀에 대한 탄핵소추는 민노당의 반대로 신당이 강행처리하지 않기로 잠정합의했다.
신당과 민노당이 '이명박 특검법' 통과에 공식합의함으로써 특검법 처리 가능성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150석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신당은 1백41석, 민주노동당은 9석으로 둘의 의석을 합치면 정과반수가 된다. 여기에다가 7석의 민주당 의원 중 일부도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명박 특검법은 비밀투표가 아니라, 의원들이 의석에 앉아 버튼을 눌러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까닭에 임채정 국회의장이 특검법을 상정할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때문에 한나라당은 특검법 상정 자체를 차단한다는 방침아래 13일 밤부터 안상수 원내대표 등 의원 20여명의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한 채 철야 농성을 벌였고, 14일에도 특검법 상정을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 몸싸움 등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 당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집권초 이 후보에게 커다란 정치적 부담이 되고, 내년 4월총선까지 여야 대치 전선이 계속될 것이란 판단에서 특검법 통과를 필사적으로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은 13일 밤 '이명박 특검법' 통과에 공조키로 합의했다.
신당 김효석 원내대표와 민노당 천영세 의원단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실무진을 통해 법안 조문작업을 거쳐 14일 중 임채정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키로 했다.
양당이 합의한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은 이 후보의 ▲BBK 주가조작 의혹 ▲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 ▲상암 DMC 특혜분양 의혹 ▲AIG 그룹 특혜 의혹 ▲자녀 위장취업 등 탈세 의혹 등이다.
그러나 검찰 BBK 수사팀에 대한 탄핵소추는 민노당의 반대로 신당이 강행처리하지 않기로 잠정합의했다.
신당과 민노당이 '이명박 특검법' 통과에 공식합의함으로써 특검법 처리 가능성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150석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신당은 1백41석, 민주노동당은 9석으로 둘의 의석을 합치면 정과반수가 된다. 여기에다가 7석의 민주당 의원 중 일부도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명박 특검법은 비밀투표가 아니라, 의원들이 의석에 앉아 버튼을 눌러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까닭에 임채정 국회의장이 특검법을 상정할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때문에 한나라당은 특검법 상정 자체를 차단한다는 방침아래 13일 밤부터 안상수 원내대표 등 의원 20여명의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한 채 철야 농성을 벌였고, 14일에도 특검법 상정을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 몸싸움 등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 당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집권초 이 후보에게 커다란 정치적 부담이 되고, 내년 4월총선까지 여야 대치 전선이 계속될 것이란 판단에서 특검법 통과를 필사적으로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