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위증' 이재명, 법정구속해도 국회 동의 필요없어"
"판사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사유 계속 쌓여가"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 구속영장이 작년 9월 27일 기각되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니, 남은 건 ‘형량’일 텐데, 위증한 김모씨보다는 무거울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며 "김모씨는 이대표가 없었다면 위증 안했을 거고, 위증의 수혜자는 김모씨가 아니라 이 대표이며, 김모씨는 (위증을)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대표는 부인하면서 반성 안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게다가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 안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가중 사유’"라면서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 받으면서 판사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며 이 대표 가 중형을 자초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그러니 ‘이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 중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그런데,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 무력시위 한다니 안타깝다"며 이날 예정된 3차 장외집회를 비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그런데, ‘위증교사 사건’은 제가 법무부장관 당시 2023.9.21.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요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며 이 대표에게 법정구속을 경고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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